나. 공개의 정지
재판의 심리(변론절차)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 109조 단서, 법원조직법 57조 1항 단서). 공개의 정지는 '변론절차'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판결선고절차'는 공개를 정지할 수 없고(헌법 109조 참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장의 명령'에 의할 수는
없다.
비공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하여 '선고'(법정에서 말로 선언)하여야 하므로(법원조직법
57조 2항), 서면의 재판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식으로 고지만을 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비공개결정의 선고사실 및 개시(開示)된 비공개의 이유는 변론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민소
153조 6호). 비공개결정의 효력은 당해 기일에서만 미치고 당해 기일 종료 전에 해제결정을 하여 공개상태로 환원할 수도 있다. 특정
증인신문절차만을 비공개로 할 경우의 비공개결정 선고나 그 해제결정 고지는 기본조서 아닌 증인신문조서에 적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변론조서의 작성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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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여 조서 뒤에 철한 경우
재판장
별지 재판서와 같은 비공개결정 선고
② 변론조서에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재판장
국가의 안전보장(또는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변론절차(또는 이 변론절차 중 … 부문)의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 선고
③ 비공개결정 후 그 기일종료 전에 공개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재판장
공개정지를 해제한다는 결정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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